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비리사건 1차공판에서 김씨는 기소요지인 66억원을 기업인들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대가성과 조세포탈혐의는 부인으로 일관, 그 진위는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다. 그러나 1차공판의 진술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과 검찰이 밝힌 몇가지 의혹은 우리들에게 당혹감을 줘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반드시 규명해야할 중대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첫째는 김씨가 대선자금의 잔금이나 동문기업인들로 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은닉, 현정부의 치적으로 꼽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의 돈세탁과정에 접하면서 새삼 놀라움을 감출수 없다. 처음엔 1백만원자리 수표를 아무거리낌없이 받아오다 자금출처와 비자금자체를 은닉하기 위해 유흥업소등에서 쓴 타인이 배서한 헌수표 그것도 10만원짜리로 쪼개 챙겼다는진술내용은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 일궈놓은 금융실명제 자체를 그 아들이 뿌리째 흔들어 놓고도 죄의식이 없다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것도 모자라 현금으로 50억원을 바꿔21개의 사과상자에 나눠 트럭1대에 실어 이성호전(前)대호건설사장집 방에 6개월간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진술내용엔 어이가 없어 할말이 없다. 그것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질 무렵이었다니 도덕성은 차치하고 이건 명백한 범죄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는 검찰이 밝힌 50억원에 대한 국세청의자금출처조사가 별안간 중단됐다는 대목은 철저히 규명해야할 의혹이다. 자금을 관리한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은 국세청의조사통보에 놀라 김씨에게 조사를 중단하도록 국세청에 압력행사를 부탁했고 그 결과때문인지 알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김씨의 영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의혹이다. 지금와서 검찰이 이 사실을 새삼 들먹이는 것은 받은 돈의 대가성과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는 김씨의혐의를 입증하기위한 일환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대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규명되지않으면 이 재판자체가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후속조치를 눈여겨 보지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김현철씨가 동문기업인들로부터 '검은돈'을 받도록 그 자리를 맨처음 만들고 지속적인 모임을 주선해온 사람이 바로 당시(93년초) 조달청 차장이었다는 사실도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물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론 현철씨와의 동문관계에 있지만 그의 공식 신분은 현 정부의 고위관리였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영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덕성과 품위를 가장 중시해야할 고위관리가 결과적으로 '범죄혐의'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멀쩡하게 그것도 그같은 행위를 징치해야할 감사위원으로 영전했다면현 정부의 인사관리기준이 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이에대한 정부당국의 해명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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