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촌지교사 엄중문책

입력 1997-07-08 00:00:00

"교장등에 연대책임"

경북도교육청은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자는 적발시 금액의 과다를 불문 문책하고, 교장 등 감독자 연대책임을 묻는 등 촌지 및 금품수수 부조리를 근절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7일오후2시 도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및 직할사업소 서무과장회의를 긴급소집,학교내에서 관행화 돼 온 금품수수 촌지부조리 근절책을 마련,시달했다.또 적발자는 명단 및 비위내용을 전산화,특별관리하고 동일교 직원이 중복 적발시 가중문책하며행위자뿐만 아니라 교장 등 감독자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