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실수로 서로 친딸이 바뀐 양가족이 8년만에 이를 확인, 병원을 상대로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포항시 청림동과 장성동에 사는 안모씨와 이모씨 두 가족은 지난 4일 서울지법에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채 8년여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8년 결혼한 안씨 부부는 이듬해인 89년 8월 동국대 포항병원에서 딸 A양을 낳았다.이틀뒤 퇴원하면서 안씨부부는 신생아실에서 건네준 자신의 딸 팔목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 병원측에 사실확인을 의뢰했지만 병원측이 자신들의 아이가 틀림없다고 해 그대로 퇴원했다. 그러나 안씨 부부는 딸이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실시한 혈액형 검사결과 AB형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O형과 A형 부부사이에서는 AB형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즉시 안씨부부는 동국대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와 DNA검사를 해본 결과 딸이 친딸이 아님을 확인하고 친딸 찾기에 나섰다.
수소문끝에 같은 병원에서 하루전 아이를 낳은 이씨부부와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고심끝에 제 아이를 되찾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안씨와 이씨 부부는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설명을 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곧 서로 아이를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병원측도 이같은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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