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특위 공동대응 동의

입력 1997-07-05 14:46:00

대구시의회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추진특위(위원장 이수가)는 4일오전 간담회를 갖고 위천단지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의회와 위천추진범대위, 대구시등 3자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한지난3일의 대구시와 범대위의 결정에 동의했다.

특위에서는 또 위천단지 지정과 연계된 상수원수질관련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이수가위원장등 특위위원 4명이 8, 9일 이틀동안 국회환경노동위 소속의원및 전문위원에게 법안통과를 위해노력해줄 것을 설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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