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행-아내 불륜으로 파경

입력 1997-07-05 14:54:00

"'아내가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남편의 폭행과 아내의 불륜은 어느쪽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을까.

대구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서로 상대방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며 박모(35·대구시 달성군) 정모씨(28·여·대구시 중구 대신동)가 각기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아내의 불륜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몇차례 폭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불륜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것이며 사실혼 관계의 파경책임은 결혼후에도 과거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않은 아내에게 있다"면서 정씨와 불륜의 남자가 연대해 박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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