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불구속 형사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입력 1997-07-04 14:46:00

불구속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 정해진 재판기일에 법정에 출석않는 일이 많아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재판에 나오지않은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하는등 엄중대처키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단독 재판부의 경우 하루 40건 내외의 불구속사건(신건및 속행사건)중 10여건 정도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치않아 연기되고있다.

이같은 피고인의 법정 불출석은 재판기일을 알리는 우편물을 형사피고인이나 가족이 받지못한 탓도 많지만 형사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일도 적지않다.

불구속재판이 진행중인 형사피고인이 재판 기일을 알면서도 법정에 나오지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이어서 큰 불이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같은 현상이 심화되자 대구지법의 한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재판기일을 알면서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나오지않은 김모씨(41)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형사재판부의 법정구속은 통상적으로 실형의 선고와 함께 영장이 발부되는데 선고공판이 아닌데도 형사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것은 드문 일이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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