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조성한 돈 지방서 의무운용' 폐지"
정부가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 중 일정비율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를 폐지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금융의 수도권 편중이 더 심해질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지역소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명분 아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를 이달 7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란 기업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투자신탁회사 및 지방리스사의 경우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방에서만 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재경원이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역 제한없이 수익률이 높은곳을 재량껏 운용할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3년말 현재 비통화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 1백29조원 가운데43%%인 55조원이 서울로 유출되고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면서 지방은 돈가뭄에 더 시달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화에 역행하고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조장하는것"이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 협의회는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그동안 여러차례정부에 건의해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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