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에 '공금횡령'광고

입력 1997-07-03 15:28:00

"남편에 명예훼손죄 적용"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오세율판사는 2일 폭행을 견디다못해 가출한 아내를 '공금횡령 가출'이라며 신문에 허위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정희피고인(43·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아내 및 장인·장모와 함께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의 공동대표인 이피고인은 지난해3월 아내가 자신의 구타에 못이겨 가출했는데도 '장인·장모와 공모해 회사공금을 횡령·가출, 연락자에게 사례비 2백만원 지급'이란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두차례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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