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소음등 피해 우려

입력 1997-07-03 14:32:00

"市 여론조사후 결정키로"

대구시가 주위 주택가에 미칠 영향 등 실질적인 것은 고려치 않은 채 시민 여론 조사에만 의거해식당-술집 등의 영업시간 연장 문제를 정하기로 결정, 차후 주민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를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키로 검토해 왔으나 반대 의견이 많자 여론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곧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찬성-반대 등 지지율이 60%%를 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 연장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연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절차상으로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감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키로한 문제점이 있으며, 업소 인접 주택에 미칠 실질적 악영향 등은 고려 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주택가에 위치한 레스토랑 형태의 술집들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이들 업소는 영업시간을 오히려 더 줄여야 주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는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주위에 미치는악영향이 오히려 적으나, 전용주거지역에까지 마구 허가 나는 레스토랑 및 일반 식당들에게 시간을 연장해 줄 경우 주변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도 이들 업소 주변 주택들은 주차, 경적 및 원격 시동 때 등의 경보음 공해 등 업소 손님 차량에 의한 문제들과, 그외 취객들의 소란, 방뇨, 오물 방기, 업소의 음악 소음 등 때문에 상당수가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자주 싸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는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었다.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 구청 등이 주민을 보호해 주는 장치까지 미비, 결국은 주민만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업소의 영업시간도 인접 도로 너비에 따라 다르게 규제, 상업지역 유흥업소등은 연장해 주되, 주택가 소방도로 인접 업소는 오히려 밤 10시 이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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