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땅팔아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입력 1997-07-03 14:52:00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이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에서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을 위해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인 성업공사에 매각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한편 성업공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폭도 당초 50%%에서 1백%%로 확대하기로 했다.재경원은 당초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을 위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할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성업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의 50%%만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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