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거실 높이제한 없애

입력 1997-07-03 14:53:00

"건교부 10일부터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방과 거실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설계규제가 없어진다.

대신 방과 거실의 너비는 30㎝ 단위, 높이는 10㎝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실은 3m, 방은 2.1m로 돼 있는 최소너비와 3m로 돼있는 방과 거실의 최대높이 규정을 없애 자유화하되 자재낭비를 막기 위해 너비는 30㎝ 단위, 높이는 10㎝단위로 설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부위별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주택내부 마감재료의 의무 사용규정을폐지, 마감재료 기준을 삭제했다.

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보완,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는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를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한 것은 청소과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수 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도록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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