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면책 특약 가입자 이해후 체결해야

입력 1997-07-02 15:14:00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 이해시킨후 체결돼야 보험계약상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1일 자동차보험 특약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양화재보험이 대림로얄보일러를 상대로 낸 채무 보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규정한 특약이면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않은 시행초기의 약관은 보험사가 그 내용과 효력, 적용범위등을 충분히 설명해 가입자가 이해한후 계약을맺은것이라고 인정돼야 보험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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