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천7백만원 물어"
일본이 우리 정부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영해를 넓게 설정한 뒤 우리 어선 나포에 적극적으로나선 가운데 올들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우리 어선이 일본 정부에 납부한 벌금이 4천7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모두 9척의 우리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끌려가이 가운데 7척의 어선이 모두 4천7백37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같은 벌금 납부액은 지난해 1년동안 14척의 나포 어선이 낸 9천6백75만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일본측의 적극적인 우리 어선 나포 방침으로 미루어 올해는 나포에 따른 벌금 납부액이 1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과 선박은 풀려났으나 선장이 억류된 909대동호와 선박, 선원, 선장이 여전히일본에 묶여 있는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3척도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벌금을 물어야 석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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