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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는 생태계 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되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될 수있으며 보전지역으로 결정되면 오수정화시설 등 각종환경보전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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