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보석 활성화 될 듯

입력 1997-07-01 15:01:00

구속된 범죄 피의자가 기소되기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기소전 보석제도'가 활성화될 것같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른 수사기관과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실무연구회 조윤신·최의호 판사는 30일 열린 전체 법관회의에서 '영장실질심사제와 구속적부심의 상관관계및 운용'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최판사는 상습 음주나 무면허운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위반등 6개월이하의 단기 자유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영장단계에서는 구속처리하고 기소전 보석등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피의자의 법정 출석을 담보하는 방안이란 의견을 제시했다.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도 피의자 과실이 아주 커 실형선고가 예상될 때는 합의 여부에관계없이 일단 구속하고 기소전 보석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도주차량(특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라 구속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은기소전 보석을 통해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 영장 전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장 전담부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3주이하의 상처에 △교특법상 특례조항인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1개 정도만 해당되며 △도주정황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합의됐을 때만 불구속하며 나머지는 모두 구속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최판사는 기소전 보석의 허용여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능률적이며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합당한 처분도 가능해 법원·판사에 따라 영장 기준이 다르다는검찰의 비난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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