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래화석발견 의미·문제점

입력 1997-07-01 15:02:00

지난 26일 포항에서 원형 그대로의 고래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한반도 해역에서도신생대 제3기(2천만~3천만년전)에 고래등의 바다포유동물이 서식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화석검증과 함께 발견현장을 답사한 양승영교수(경북대·지구과학)는 "척추뼈등 전체적인 형태로보아 고래가 확실하며 어떤 종류의 고래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두개골 부분의 정밀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석발견은 발견자 김종철씨(46)의 끈질긴 노력과 화석수집가로서의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가능했다. 김씨는 평소 이곳에서 비행접시돌이나 조개류등의 화석이 자주 발견되자 거의 매일 이곳을 뒤져왔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발견 당시 현장을 여러 측면에서 사진을 찍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시간을두고 발굴작업을 벌였어야 했는데, 김씨가 서둘러 이를 캔후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는 점이다.이때문에 최초로 원형에 가까운 고래화석을 발견했으나 일부 두개골과 꼬리부위가 유실되고, 고래가 죽었을 때의 주변환경이 파손돼 버렸다.

또하나 이번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고래등 생물화석의 경우 매장문화재법처럼 임의의 발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화석은 대부분 전문수집가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지기때문에 이번처럼 개인이 발굴, 집으로 가져가도 신고만 하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다만 정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경우 발굴자의 판매 또는 밀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발굴자의 소장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양교수는 "국내서는 고래화석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학자가 없는 실정에서 거의 완벽한 고래화석의 발견은 이 방면에 대한 연구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발굴된 고래뼈는정밀연구후 복원해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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