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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1일 김미자씨(48·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3시30분쯤 문경시 마성면 외어4리 신순근씨(42·여)집에서 신씨의 눈썹과 입술에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각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