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식품 무더기 행정처분

입력 1997-06-30 15:10:00

파스퇴르유업의 이유식이 비타민 함량 부족으로 판정받아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됐다.또 삼양식품의 대관령우유와 동원산업의 컨트리핫도그, 풀무원 생사리면은 세균등이 무더기로 검출돼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5월 도시락, 콩나물, 우유, 김밥 등 다소비식품 4천9백5건에 대해 기준·규격검사를 한 결과 2.5%%인 1백21개 제품이 부적합해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정지·제품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구 장생식품과 부산 세계식품의 칼국수에서는 데히드로초산이, 정읍 미락도시락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제품이 폐기조치되고 1개월간 제조·영업이 정지됐다.

경주 율동콩나물과 대구 K-두채의 콩나물에서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검출돼 고발조치했다고 안전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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