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고도제한 많아, 재산권행사 불편

입력 1997-06-30 14:42:00

[고령]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설한 고도제한지구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주거지역개발을억제한다는 여론에 따라 변경요구에 부닥쳐 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경과해야한다는 경북도의 회시로 당분간 건축시 고도제한을 받게됐다.

지난71년 처음 수립한 고령읍도시계획은 96년7월1일 재정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주거지역을비롯 녹지, 공업지역등을 당초 4.1㎢에서 7.2㎢로 대폭 늘리면서 인접한 고령읍지산리, 연조리, 쾌빈리등 6곳 2만8천㎡의 지역을 10m에서 45m까지 건축고도제한지구로 고시했다.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고층건물건축을 못해 재산권이 큰 손해를 보고있다며 고도제한지구의 해제나 축소를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의회의원들은 지난6월11일 고도제한 해제안을 의회청원으로 채택, 경북도에 건의했으나 5년후인 2001년에 검토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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