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건축물이 건축비가 싸고 시공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장·식당·주택등에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소방설비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 사고위험이 높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조립식 건물은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가 약간의 열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정도로 화기에 약하지만 1백21평 이하는 소방설비 의무대상에서 제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지난25일 새벽 1시50분쯤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197 패널제조업체인 진성산업(대표 윤낙진·32)의 조립식 사택에서 누전으로 보이는 불이 나 불과 10여분만에 20평 크기 건물이 모두 타 잠자던윤씨와 딸 선영양(4) 아들 준호군(2)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부인 서은숙씨(31)는 중화상을 입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립식 건물은 삽시간에 타들어가 진화에 속수무책이지만 사실상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에 따르면 올들어 건축허가가 난 2백여건의 건물중 30%인 60여건이 조립식으로 신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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