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음주측정 거부 벌금 원심깨고 무죄선고

입력 1997-06-28 15:02:00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광준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운전석에 앉아인근 주민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38·대구시 서구 평리동)에게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재판부는 "우피고인이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증거가 없고, 주차공간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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