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연쇄부도 방지대책 마련

입력 1997-06-28 14:05:00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올해연대보증채무 상환금액을 1년간 유예해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연쇄부도 방지대책 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대보증채무 상환금액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유예되는 금액은 2백13개 업체에 4백92억원이 될 것으로 공제조합은 추산했다.공제조합은 또 분할상환기간도 조합원의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회전시기를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연대보증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연대보증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수수료를 내면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이는 기존의 연대보증제도와 병행 실시해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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