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농림지 건물 높이·규모 제한

입력 1997-06-28 14:51: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8일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건축공사전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준농림지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행쇄위는 "준농림지가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밀도 아파트, 고급음식점,러브호텔 등이 마구 들어서는 등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3백호미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할때에는 용적률을 1백%%로 제한하고, 3백호이상의 공동주택은 용도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꾼후 용적률 2백%% 이내에서 짓도록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용적률이 1백50~2백50%%이어서 15~17층의 고층아파트도들어설수 있었다"며 "개선안을 적용하면 3백호미만의 규모에서는 사실상 저층 아파트가, 3백호이상 규모에서는 15층미만의 아파트만이 들어설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특히 준농림지역 건물의 규모와 층수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제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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