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지자제논의 정치성 배제를

입력 1997-06-28 00:00:00

내무부가 민선 지방자치 2주년을 맞아 지자제발전 10대과제를 마련한 것은 어느일면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뜻하는바 적지 않다. 내무부 안(案)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의 제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및 개정, 폐지가 가능한 주민발안제 도입등으로 주민결정권을 대폭 보장했다는 시각에서그 의의가 적지 않다. 또 정부권한을 상당부분 지자체에 넘겨주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63%%에 불과한 우리 실정에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발상도 긍정적이다. 아무튼 내무부가 지방자치 2년의성과로 봉사행정체계가 크게 개선된 것을 꼽고 있는 한편으로 지역이기주의의 확산으로 국력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큰 문제점으로 판단해서 마련된 것이 이번의 '지자체발전 10대과제'인만큼 나름대로 기대할 만한 대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또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의결권을 부여하고 내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문제사안을 직권 상정토록 한 것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방의원 수를 줄이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 안(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현성 여부가 불투명할것 같다.

내무부는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방안으로 꼽고 있지만 정당의 영향력 축소를 의식하는 야당의 파상 공세를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여당측의 논의가 정치 현안으로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내무부가 느닷없이 민감한 현안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는 감도 든다. 또 굳이 말하자면 중앙부처 권한이양 같은 문제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부산을 떨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권한이양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공약을 해온 것인만큼 그대로 넘겨주면 될것을 다시 법 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요컨대 지자제 정착을 위해 현행제도 아래서 중앙정부는 도움이 될만한 것은 모두 도와준 연후에그래도 미흡한 것은 법규를 신설, 지자제정착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지자제 발전에는 더욱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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