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입력 1997-06-28 00:00:00

[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최광태)은 7월중순부터 내년2월까지 무더기로 이어지는 영덕, 울진, 영양 지역 농·수·축및 임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27일 대검지시에 따라 열린 농·수·축·임협 현직 조합장과 출마예상자, 각 조합별 선거실무담당자등 1백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합장 선거교육에서 금품및 향응을 제공하는 선거사범과선거브로커는 가장 우선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모든 선거의 기본인만큼 향후 대선과 단체장선거등에 대비, 공명선거풍토조성 차원에서 금품요구 조합원들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출마예상자들의 향응이나 찬조규모가 종전에 볼 수 없던 정도일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 울진, 영양등 3개지역서 7월부터 내년2월까지 열리는 각종 조합장 선거는 모두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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