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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 선거 및 내년 5월 지방선거(시장·시의원 등) 법정 일정이 시작되자 대구시는 산하모든 공무원들에게 다음달 5일까지 선거법을 교육시키도록 조치했다. 또 선거업무 담당자에겐 8월초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기간대별 금지행위 등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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