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UPI 연합] 미대법원은 26일 만장일치로 각 주당국이 안락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뉴욕주및 워싱턴주에서 안락사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윌리엄 렌키스트 수석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에서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라고 전제하고 "뉴욕주와 워싱턴주의 안락사금지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고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인들은 안락사의 도덕성, 합법성등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35개 주당국은 의사가 말기 환자의 사망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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