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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대구지역 공장들이 사용하는 중유(벙커C) 황함유량이 종전 1%%에서 0.5%% 이하로 낮춰 규제된다. 또 염색공단이 사용하는 유연탄은 0.7%%에서 0.5%% 이하로 규제된다.대구시는 시행 상황 점검을 위해 8월30일까지 연료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 1차 적발 때는 연료변경 및 회수 명령을 하고 2차 적발 때는 형사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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