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다른 지방이라서 가끔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고속버스안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탄 젊은 아주머니가 당황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미취학 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지만 버스이용권만 있지좌석권은 없는 것이 문제다. 얼마전 한 아주머니가 6살과 4살쯤 돼 보이는 꼬마 둘을 데리고 버스에 탔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표를 끊은 사람수만 기준으로 정원에 맞게 승객을 태웠다.결과적으로 한 좌석에 아주머니, 꼬마 둘이 앉아야 했고 어쩔수 없이 아주머니는 꼬마 둘만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대구에서 마산까지 줄곧 서가야 했다. 미취학 아동에게 버스 무료이용권리가있다면 당연히 좌석에 앉을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행이라면 앞으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정원을 채울때 미취학아동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김 현(대구시 중구 동인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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