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화남의원(55.무소속.경북 의성)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고검은 2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화남의원의 선거법위반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면책(面責)과 선거운동원등에게 7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들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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