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입력 1997-06-25 00:00:00

"국세청 내달부터"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들은 그동안 관할 세무서에서만 떼왔던 납세증명서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들어 국세통합시스템의 개통으로 증명서의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납세증명서의발급 세무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를 다음달 1일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뗄 수 있었던납세증명서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방문 또는 전화 및 팩스로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됐다.단, 처리에 10일이 걸리는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수동발급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는 발급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관할 여부와 관계 없이 접수해야 하며 전산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 수동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세금을 낸 수납자의 경우 수납자료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기까지 소요되는 납부후 7일 이전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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