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불로소득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

입력 1997-06-24 14:58:00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세수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세수충당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되 음성·불로소득자, 호화·사치생활자, 유통마진이높은 고급소비재 취급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3일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소득세율의 인하 조정 등에 따라 올해의 세수부족은 당초 예견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세수충당을 위한 무리한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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