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을 놓고 관련부처가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행정불신과 함께업자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다목적댐내 가두리양식업이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판단, 지난 90년 면허연장 금지와 전면 폐쇄 방침을 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등의 건의를 받아 특정호소내에서의 허가기한과 시설규모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시 허가 연장이 가능토록 정책을급선회 했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지난 5월하순부터 면허기한 만료에 들어가는 안동댐내 양식장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면허 연장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따라 면허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8개 양식업소는 철거에 대비해 방치했던 양식장노후 시설물을 전면 보수하고 치어를 대거 입식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총리실 수질개선관리기획단에서 또다시 향후 모든 다목적댐내 가두리양식업면허연장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면허연장이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불과 수개월 사이 정책이 왔다갔다 하자 업자들은 면허기한 1개월이 지나도록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대책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부처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면허연장과 손해배상등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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