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만행 관련 개인소송 가능

입력 1997-06-24 00:00:00

"和 법학자 증언"

[도쿄·朴淳國특파원] 2차대전 중 일제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모든 희생자들은 개인이라도 일제만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일본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제법 전문가인 레이든대의 프릿츠 칼쇼벤 명예교수는 23일 도쿄지방법원에서 8명의전쟁포로 출신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 원고측 증인으로 나와전시에 "개인이 겪은 모든 손해와 부상에 대해서도 국제법이 적용된다"며 전시에 일어난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2차대전 중 일제의 만행을 겪은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의 전쟁포로 출신이 지난 95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만2천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따른 것으로 칼쇼벤 교수의 증언에 대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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