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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분할, 경영내실을 위한 자산처분 때 특별부가세를비롯한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기업의 인수·합병때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타회사주식보유 한도(10%%)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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