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쌀 전업농 선정기준 불합리

입력 1997-06-23 00:00:00

[상주] 쌀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농촌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의 소리가 높다.쌀 전업농 선정 기준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농지구입 또는 임차실적이 있는 농가, 경영규모 3.0㏊이상인 농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2천3백50만원)로규정하고 있어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민들은 "보다 효율적인 쌀 전업농 선정을 위해서는 업무의 재량권을 일선 시·군에 이관해야하며 선정기준등은 농촌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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