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식품, 가처분신청 항고심 승소

입력 1997-06-21 14:14:00

"'당연한 일'...콜라생산 재개"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승소함으로써 한시적이긴 하지만 영업권인 대구 경북및 충청도지역에서 콜라의 생산과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양측의 분쟁은 범양식품이 지난해 12월 한국코카콜라측의 생산시설및 영업권의 인수제의를 거절하자 한국코카콜라가 지난 4월 원액공급을 전면중단하면서 불거졌다. 범양은 곧바로 대구지방법원에 원액공급이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범양은 콜라원액이 바닥나 지금까지 회사문을 닫아왔었다.

범양은 이번 승소로 한국코카콜라로부터 원액을 공급받는대로 대구 및 충북 신탄진공장과 전국16개 영업소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 또 한국코카콜라의 원액공급중단에 따른 공장가동중단으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왔으나 이번 판결로 연말까지 원액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자금확보와 함께 대체사업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범양은 생산시설및 영업권 인수관련 협상에도 다시 나설 계획이다.

양측은 지금껏 협상에서 엄청난 시각차(한국코카콜라제시액 4백46억여원, 범양요구액 2천3백억여원)를 보여왔으나 범양은 승소로 협상테이블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돼 이번 기회에 충분한자산가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범양식품 조갑룡 대표이사는 "법원이 다국적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횡포에 철퇴를 가하고 지역소기업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준 당연한 조치"라며 "연말까지 콜라생산과 대체사업개발에힘쓰며 내년쯤 새로운 음료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코카콜라측은 이와관련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임시적인 명령일뿐"이라고 일축하며 "당초계획인 국내에 4억달러의 투자와 직판체제구축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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