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인 범양식품이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 측을 상대로 콜라의 원액을 공급하라며 대구고법에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이겼다. 이에따라 범양식품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카콜라를생산, 공급할수있게 됐으며 미국 코카콜라측과의 기업인수 협상에서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던 1심때와는 달리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수있게 됐다.
코카콜라측이 대구고법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아닌 대구고법에 이의신청할수있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사건은 사실상 종결된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20일 범양식품이 미 코카콜라사의 한국내 자회사인 한국코카콜라와 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원액공급 이행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콜라 제조를 위한 원액등을 5월부터 12월까지 범양식품에 공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대구·경북·대전·충청지역에서 한국코카콜라측의 콜라제조및 판매 방해행위를막아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코카콜라가 범양식품에 97년말까지의 원액 구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달성할것을 촉구했다"며 "이는 기업인수가 끝날때까지 범양식품에의 원액공급이 지속되어야하며그 최소한의 기한은 올 연말까지임을 쌍방이 묵시적으로 양해한것이라 봐야할것"이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미국코카콜라 측이 범양식품과의 인수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필요한 만큼의 짧은 기간동안만 거래를 연장해오다 협상이 여의치않자 원액공급을 끊도록 했다"라며 "이는 쌍방의 합치된 의사와 신의원칙에 어긋나는것으로 계획된 공급량은 줘야 마땅하다"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범양식품은 코카콜라 제품 생산에만 적합한 생산시설을 유지해와 원액공급이끊길 경우 공장가동이 일시에 중단되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게된다"며 "오랫동안 거래해온 상대방이 거래 청산과정에서 파산하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3일 있은 원심결정때는 원액공급 계약 자체가 끝난만큼 범양식품측에 더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범양식품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