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大檢)은 2개재야단체가 대북(對北)성금일부를 횡령하고 지원방법논의를 위해 북한인사와 정부승인없이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사회가 한총련사태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북한동포를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각계각층에서 무분별한 성금·성품모으기로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이에대한 경고차원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은 2개단체의 행태에 대한 진상을 조속하게 밝혀 북한지원문제를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동포돕기는 최근의 보도되는 그들의 참상을 볼때 인도적인 차원이나 같은 동포라는 입장에서도 우리들은 조건없이 그들의 구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터이다. 더욱이 북한실향민들에겐 그들의 혈육이 굶어죽어간다는 소식에 물 불을 가릴새가 없을줄로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의와는 다르게 북한지도층이 지원품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막연한 동포애로 분별없이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자칫 의도와 다른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량미로 비축한다는 보도는 우리들의 감상에 젖은동포애가 우리에 대한 도발무기로 둔갑될 수 있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한다. 이같은 원인은굶고 있는 사람은 우리동포가 틀림없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층은 아직까지 남한에 대한적대감과 적화통일이란 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는 이중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우리들의 지원도 그에 상응해 우리의 진의대로 굶고 있는 동포들에게 바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조건을 달고 그 이행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전제가 만족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북지원창구의 일원화를 천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이 그것이다.
이런마당에 일부 재야단체에서 성금액을 횡령해 단체활동비로 쓰고 있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어처구니 없는 범죄행위이다. 동포애를 빙자한 반민족적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으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벌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인사와 직접 만나 지원방법을 논의했다는 건 우리정부를 못믿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그들 단체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는 실정법위배일 뿐아니라동포돕기란 이름아래 우리의 대북관계에 혼선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설할 길이 없다. 검찰은 동족애차원의 북한돕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슬기롭게 이들의 범법행위를 철저히 가려 무질서한 북한돕기에 경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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