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복·식당 이용강요 예식장에 시정권고

입력 1997-06-21 00:00:00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1일 대구시 달서구 소재 알리앙스예식장(대표이사 정명표)에 대해 고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드레스, 식당 등의 이용을 강요하고 드레스계약후 취소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권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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