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택 임차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1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일자 제도를 개선,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 사무실에서만 부여받을 수 있게 돼있어 주택 임차인이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등기소 등에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대법원은 지난 94년부터 각종 일간신문 독자투고란에 실린 법원관련 민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확정일자 발급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일자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 따른 임차주택의 경매시 후순위권리자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된다.지난해 법원 및 등기소의 확정일자 발급건수는 1백만6천4백82건에 달했으며 이 건수는 매년25%%정도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년에 1백만건이 넘는 확정일자 부여업무중 상당부분이 일선행정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등기소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투입됐던 인력과 시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할 수 있어 법원의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보다 충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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