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체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카센터나 정비업체에 자동차부품을 직접 판매하고 부품을 2개 이상의완성차 업체에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산업 수직계열화구조 개선방안이 마련돼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고착화 품목 26개 가운데 첫번째로 자동차산업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8개사의 불공정행위 26건을 적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산업 수직계열화 구조를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품가격을 1개월에서 최고 7개월까지 소급해 인하하는가 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제품의 판매 강요, 경쟁사 차량의 자사출입제한, 사원판매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렀고 부품납품업체와 부품판매대리점과도 부당계약을 체결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현대차써비스, 기아차써비스, 대우자판, 쌍용자동차 등은 자동차판매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 강요, 소비자가격 지정,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들을 넣었다가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을 부품업체도 카센터나 정비업소 등에 직접 팔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완성차업체와 대리점간의 사실상 수직계열구조를 개선해 완성차업체가 자유롭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있도록 해 부품시장 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꿔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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