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11시쯤 영덕군 강구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인 황모씨(33)가 면사무소직원 여모씨(36)의 왼쪽귀를 톱으로 상해, 4㎝가량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
직원들에 따르면 이날 호적등본 을 떼러왔던 황씨는 40분이 걸린다고 해 기다렸으나 1시간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자 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타고온 자기차에서 길이 50cm가량 톱을 가져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것.
여씨는 곧바로 영덕제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황씨는 뒤늦게 면사무소를 찾아가 여씨에 백배사죄했다는 후문.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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