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18세이하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음란 간행물은 반드시 포장을해서 팔아야한다.
또 각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반드시 청소년 불가마크를 표시해야 한다.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만들어 7월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마련된 이 시행령은 그동안 입법예고와관계부처간 의견조회를 거쳐 17일 법제처의 심사를 끝내고 19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범위가 애매했던 청소년의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해약물과 유해업소,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은 이미 판매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품, 술,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처벌한다. 또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반드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시청불가'마크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성인만화 음란주간지 등은 포장을 해서 판매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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