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10여개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원, 한국은행, 관련 감독기관 등의 실무자로 법령작업반을 구성,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7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립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며 최소한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보험공사법,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은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이밖에도 30여개의 법률과도 관련이 있으나 국회일정 등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제출법안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관련법률의 개정은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괄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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