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단순폭행등 불구속수사

입력 1997-06-14 14:57:00

검찰은 13일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구속영장 청구기준을 현행보다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영장청구 기준 강화안'을 확정, 법원에 공식 통보했다.검찰과 법원은 이같은 기준안을 토대로 조만간 영장실질심사제와 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지검이 이날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 안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과실범 △부정수표범 △단순 폭행범 △사기·배임·횡령등 재산사범 △기타 법정형 3년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원도 가능한한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을 대폭 수용, 이 기준에 따라 청구된 영장을 대부분 발부, 영장기각률을 3%%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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