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스키장과 골프장은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또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젖소의 운동장이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등 축산폐수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차관 및 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스키장과 골프장의 경우 종전에는 영업에 필요한 연면적 4백㎡이상 건물만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그늘집과 같이 별도로 설치된 건물의 경우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처리하는 정화조만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환경부는 또 상수원상류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 공원보호지역, 지하수보전지역 등 청정지역의 경우 수질을 개선.보호하기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기준을 종전의 연면적 1천6백㎡에서 8백㎡로 강화했다.
환경부의 이번 기준 확대로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은 오는 98년12월30일까지,스키장과 골프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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