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道의원 구속수감

입력 1997-06-13 00: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안동 임업협동조합장인 이동태(李東兌·54·경북도의원·안동시 동부동 60)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전격 구속, 안동교도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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