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유보건의

입력 1997-06-12 15:02:00

"'인력난 가중... 시기상조'"

[구미] 구미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인 만큼 유보시켜야 한다고 노동부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현재 노동부가 외국인력의 도입과정 개선과 도입인원 총량규제, 불법취업자 감축, 신분부여를 원칙으로 검토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은 경제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일본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은 물론 법정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며 노동3권도 보장해줘야 하는등으로 영세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주장했다.

구미상의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때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는 유보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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