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22일 밤 8시30분께 정식지휘계통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자위권 발동을 지시받기 전인 20일밤 정호용(鄭鎬溶) 당시특전사령관으로부터 자위권 발동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향군인회(회장 장태완)가 1년반에 걸친 조사끝에 11일 발간한 '12·12 진상'(4백13쪽)과 '12·12, 5·18 실록'(6백88쪽)이라는 2종의 책자에 따르면 최웅(崔雄) 당시 11공수여단장은 20일밤 전남도청앞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시위가 격화되자 현장상황을 정호용(鄭鎬溶) 특전사령관에게만 보고했으며 정사령관은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과 노태우(盧泰愚) 수경사령관과 협의해 최여단장에게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엄군은 21일 오후 1시께 도청앞 시위군중을 향해 발포를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희성(李熺性) 계엄사령관은 뒤늦게 이를 보고받았다고 이 실록은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당시 5·18 진압작전이 정식지휘 계통인 계엄사와 별도로 신군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으로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12, 5·18실록' 편찬위원장인 김이균(金利均)예비역 준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은 5·18 진압작전 당시 지휘의 이원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특전사 작전기록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5·18 유공자 서훈자중 훈격이 제일 높은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된 사실에 미루어 군의 진압작전이이원화됐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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